건설공사로 인해 피해를 봤을 경우 공사완료 3년 이내에만 재정신청을
하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주민 32명이
인근지역 아파트 건설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8월에 낸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시공사는 주민들에게 9백80만원과 연리 5%의 지연배상금
92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인근지역 주민에 피해를 주는 지하터파기와 암반
발파작업이 끝난지 1년5개월 뒤에 신청한 재정신청에 대해서도 피해를
인정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재정심사에서도 민사소송의 피해배상기간인 3년을
준용할 방침"이라며 "건설공사로 피해를 입은후 3년 이내에만
재정신청을 하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시간이 지나 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주민들의 재정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홍제3동 주민들은 K사가 96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심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피해를 입혔으므로
1억7천7백33만원을 배상하라며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기간동안 시공사가 사용한 발파 및
소음장비 등을 정밀 조사한 결과 신청인들의 피해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