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총선과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백40여명에 대해 내사 또는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는 지난 96년 15대 총선 때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60명을 입건했던
것에 비해 2.3배에 이르는 규모다.

검찰은 이중 중앙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 사례로 적발한 6백34건중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46건에 대해 일선 지검.지청별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오는18일 전국검사장회의에 이어 내달초 전국공안부장회의를
잇따라 열어 공명선거 저해사범에 대한 전국 단위의 통일적 단속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최근들어 각 지방에서 당원단합대회 등을 내세운 사전
선거운동이 빈발하고 있다고 보고 <>금품살포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관여
<>정당활동 빙자 불법선거운동 등을 공명선거저해 4대사범으로 정하고 이들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PC 통신과 인터넷 등을 통한 사이버 사전선거운동이 늘어남에
따라 천리안 하이텔 등 4대 PC통신망에 총선사범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출마
예상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