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자연환경 보호지역을 국립공원 관리구역에서 빼는가 하면
아무런 승인없이 국립공원내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등 국립공원 관리가
허점 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국립공원 관리실태 감사 결과 총 7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관련 공무원 등 6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시정,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82년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토록 권고한 점봉산 동남쪽 일대 20.49평방km와
주목나무 군락이 있는 미시령 부근 도적소폭포 및 선바위 지역 4.8평방km를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에 편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희귀 동식물과 자연경관의 훼손을 막기 위해 이들 지역을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시키고 다른 국립공원의 공원 구역도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없이 지리산
국립공원 등지에 임의로 주차장,매표소 등을 설치.운영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아울러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관리사무소가 지난 1998년 11월
국립공원 보호구역내에 폭 4~6m,연장 9백여m의 도로를 임의로 개설해
산림 4천5백여ha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