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번 학기부터 법학박사,의학박사 등 지금까지의 학술학위와는 다른
법무박사(형사법학), 의무박사(외과학) 등의 전문학위가 생기고 학위의
종류도 대학자율에 따라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일 전문대학원제도 등이 활성화되면서 이에따른 전문학위 등을
대학자율로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문학위를 수여하되 이를 학위기 등 공식문서
에 표기할 때는 학술학위는 학위종류만 쓰고 전문학위는 세부전공명을
괄호안에 나타내 사용토록 했다.

따라서 법학의 경우 일반대학원에서 학위를 따면 "법학박사"로, 전문대학원
에서 학위를 취득하면 "법학박사(민사소송학)" 또는 "법무박사(형사법학)"
등으로 표기된다.

공학도 일반대학원은 "공학박사"를, 전문대학원은 "공학박사(전자공학)"
등을 수여하게 된다.

또 석사 27종, 박사 21종으로 제한했던 학술학위의 종류를 대학이 교육과정
이나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문헌정보학
박사 등이 신설되고 의학박사도 내과학박사, 외과학박사 등으로 다양화될 수
있도록 했다.

<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