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2.5% 인상...건교부, 3일부터 적용
건설교통부는 2일 과밀부담금의 부과 기준인 표준건축비를 인건비와
건축자재 상승요인을 감안해 당 1백4만6천원에서 1백7만2천원으로 인상,
3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과밀부담금이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서울시내에서 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표준건축비의
10%를 징수하는 제도다.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기준으로 <>1만5천 이상 판매시설 <>2만5천 이상
업무시설 <>3천 이상 공공청사이다.
납부기한은 준공때까지다.
지난 94년 5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5천8백90억원(2백96건)이
부과돼 1천4백23억원(1백53건)이 징수됐다.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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