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라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유흥업소 출입과 휴대폰
구입이 엄격히 규제되자 대학생 학생증을 위조, 10대 청소년들에게 판매하는
위조사범이 급증해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31일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위조한 대학생증을
판매한 이모(54)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초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길가에 컴퓨터와
스캐너 카드인쇄기 등을 갖춘 노점상을 차려놓고 서울 K대 충남 S대 등의
학생증을 위조한 뒤 1장당 1만원씩 받고 중.고생 등 2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미리 구입한 학생증 견본을 스캐너로 대량 복사한 뒤 즉석
촬영한 사진을 위에 입히고 생년월일도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유흥업소출입이 엄격히 규제되자
학생증 위조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갖가지 범죄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