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km 미만 구간의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승용차와 대형버스 10t
미만 화물차 등은 내년 1월10일부터 최고 30%까지 고속도로 이용요금을
할인받게 된다.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는 27일 통행료 징수와 관련된 분쟁을 해소하고
고속도로 정기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원~기흥 서대구~칠곡 등 전국
1백69개 구간에 대해 예매권을 살 경우 요금의 13~30%를 할인하기로 했다.

할인시간은 오전 6시30분~8시30분, 오후 6~8시이며 도로공사영업소 등
에서 할인권을 미리 사야 한다.

건교부는 내년 상반기 안에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며 그때까지 할인요금을 받는다.

<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