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한광수 검사장)는 26일 폐기물을 몰래 버리거나 불법으로
매립하는 기업 등 폐기물 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활성탄 폐주물 폐토사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불법처리하다 적발된 사업주에게는 최고 징역 7년형이 구형되고
5천만원까지의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

동시에 업소 폐쇄와 시설 개선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검찰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지난 10~11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폐기물 배출업소와 처리업자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폐기물 불법투기
사범 1천3백75명(1천2백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59명을 구속하고 7백8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단속을 통해 인천 C산업이 폐주물.토사 등 1만7천t을 인천
남항매립지 등에 불법매립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의정부 D환경은 폐수처리 오니(더러운 흙)4만3천t을 주말 심야시간대에
무단방치,특정 수질유해 물질인 구리 납이 함유된 침출수를 다량
유출시킨 사례 등을 단속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법정 최고형과 최고액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