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002년 3월부터 영재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제정안을 가결,
법사위에 넘겼다.

이 법안은 국가가 과학, 기술, 예술관련 영재학교를 지정 또는 설립하거나
각급학교에 영재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영재교육을 받으면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영재를 ''일반지능, 특수학문 적성, 창의적 사고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등에 뛰어난 사람으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해 특별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국가는 영재교육 진흥을 위해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영재교육 담당 교원을 양성하며, 영재학교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토록 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