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노사간 최대 쟁점인 "노조전임자
상한선"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노사가 함께 실태조사를 벌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했다.

노조전임자 수를 올 연말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의제로
논의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14일 공익위원회 안중 노조전임자 수에 대한 이같은 내부
수정안을 마련, 15일 오후 본회의 및 공익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이 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본회의 불참의사를 밝히고 있는 데다 재계도 노조전임자
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전임자 수 문제에 대한 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 수정안 =노사정위는 노조전임자 상한선을 시행령(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공익위원 중재안은 그대로 두되 노사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적정 상한선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정위 관계자는"정부안 대로 조합원 2백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노조전임자를 두도록 할 경우 전임자수가 크게 줄어들어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참석 여부에 관계없이 참석자들로만 본회의를
열어 노사정위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키로 했다"면서 "전임자수를 금년말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 =노동부는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에 대해 노사간의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노동관계법 개정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원배 노동부 노정국장은 "노사 어느 한쪽이라도 완강히 거부하면
법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노사정위 최종안을 토대로 노사
양측과 실무접촉을 벌인 뒤 법개정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특히 "노동계의 의견은 충분히 들은 만큼 재계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반응 =한국노총은 내부적으로 전임자 수가 지금의 수준을
유지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조전임자 상한선을 두는 조항은 없애야 하지만
현재의 수준이 유지된다면 고려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정부와 노사정위의 기존 입장에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
15일 노사정위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4일 오후 여의도 국민회의 중앙당사와 전국 16개 시.도지구
당사 앞에서 동시다발 항의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도 이날 낮 국회 앞에서 차량경적 시위를 벌인 뒤 중앙집행위원회
를 열어 대정부 투쟁을 강화키로 결의했다.

<>경영계 입장 =경총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허용한다는 원칙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이 오는 2002년부터 적용되는 등 시행시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노조전임자 수를 현재상태로 유지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입장만을 수용한 것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