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직동팀 내사보고서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3일 오전 소환한 김태정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보고서 유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날 오후 3시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피조사자
신분으로 불러 김 전 총장에게 보고서를 전달하게 된 경위와 내사착수
시점 등에 대해 조사했다.

한편 옷로비 사건의 최병모 특별검사는 지난 5월에 있었던 검찰 수사의
축소.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 검찰 수사 =검찰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사보고서를 김 전 총장이
사인인 신동아그룹 전 부회장 박시언씨에게 건네준 사실을 확인, 이르면 4일
중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사법사상 처음으로 전직 검찰총장이 구속
수감되는 사례가 된다.

검찰은 그러나 박 전 비서관의 경우 청와대 비서관과 검찰총장간 공무관계
등을 감안, 영장은 청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내사보고서 유출부문 외에도 배정숙씨측이 공개한 최초보고서
추정 문건의 입수 및 유출경위와 함께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구속을
건의한 "보고서 7항"이 누락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은 "내사를 받고 있는 사람(연정희씨)의 남편 입장에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박 전 비서관에게 보고서를 달라고 했고
박시언씨에게는 해명 차원에서 보여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그러나 최초보고서의 입수 경위와 수사과정에서의 "외압"
실체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 특검 수사 =최병모 특검은 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월의 검찰수사
가 축소 조작됐다는 증거를 일부 확보했다"며 "수사결과 발표 때 공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최 특검은 "기록이나 진술을 보면 검찰수사내용 중 불분명하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특검이) 밝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는 관련자의 진술 외에 수사기록 등 물증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특검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직동팀 내사 착수시점과 관련, "1월15일
이전에도 탐문 수준의 조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정식내사
이전에 약식조사한 수사기관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 고기완 기자 dada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