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회사들이 이용자들이 신청하지도 않은 서비스요금을 부당하게
부과해 받은 사실이 적발돼 무더기로 제재조치를 받았다.

통신위원회는 28일 이동전화 5사가 수도권과 부산 전주지역에서
가입자들이 할인요금제도를 신청했는데도 이보다 비싼 표준형을 적용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을 부과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이들 회사에 이미 부당징수한 요금 전액을 해당
이용자들에게 돌려주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부당요금 부과 사례가 많은 개인휴대통신(PCS)3개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두 6천1백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이동전화 5개사에 오는 2000년 3월 요금청구 때부터는
이용자들이 선택한 요금체계와 실제로 이용한 부가서비스별로 금액을
표시하는 등 상세히 요금내역을 알리도록 시정조치했다.

이번 표본조사에서 한국통신프리텔(016)은 1백68건 <>LG텔레콤(019)
1백11건 <>한솔PCS(018) 1백9건 <>SK텔레콤(011) 7건 <>신세기통신(017)
3건의 부당요금 징수사례가 적발됐다.

통신위는 또 PC방을 인터넷 전용회선 이용 고객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용약관에 없는 1~2개월의 무료사용 특혜를 특정업소에만 준 한국통신과
데이콤에 대해 이를 중지토록 했다.

문희수 기자 mhs@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