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를 받은 여교사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제11부(김창섭 부장판사)는 10일 학부모로부터 촌지 15만원
을 받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대구 모초등학교 교사 전모(52.여) 피고인에
대해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촌지는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이익"이라면서 "전 피고인의 뇌물수수행위는 사교적 예의의 범위를
벗어난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뇌물수수에 그치지 않고 부모
의 곁을 막 떠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구박함으로써 뇌물 제공을 유도했다"
며 "이는 공갈에 가까운 수법으로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촌지를 받는 행위가 참된 교사들을 매도시키는 데다 학부모들
에게 망국병을 심어주는 등 국가적 병폐를 고려할 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뇌물의 액수가 적고 장기간 교사로 재직했을 뿐
아니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교단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정도의 형을 선고
한다"고 덧붙였다.

전 교사는 지난 95년 5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대구 모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아 2명의 학부모에게서 모두 15만원의 촌지를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었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