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화재참사를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5일 "라이브II 호프"집
주인 정성갑(34)씨에 대해 뇌물공여,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업무상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경찰의 밤샘조사에서 모두 15명의 뇌물상납
공무원 명단을 실토했다.

정씨는 인천시청 위생과 직원 A씨와 중구청 위생과 직원 2명 등
행정공무원 3명에게 단속 무마조건으로 각 1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또 중부서 소년계 직원 1명에게 같은 이유로 50만원을 줬으며 중부서
축현파출소 김모(30)순경 등 직원 11명에게 야식비 명목으로 지난 4월부터
화재사고가 나기전까지 매월 20만원,명절과 연말,경찰의 날 등에 각
50만원을 건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름이 거론된 공무원 15명을 불러 밤새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를 벌였으나 이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일단
모두 귀가시켰다.

경찰은 5일중 이들을 모두 다시 불러 정씨와 대질신문 등을 통해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정씨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모 특수일간지 K일보 기자신분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건과 관련,현재까지 인테리어 공사및 업소관계자,경찰,행정공무원
8명이 구속되고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또 다른 경찰공무원 44명과 행정,소방직 공무원등 관계공무원
57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