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에서 공사중 발생한 진동과 소음으로 세입자가 영업에 타격을
입었다면 시공자가 배상해야 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일 서울 성북구 동선동 지하음식백화점
세입자 채모씨가 "내부개조 공사중 발생한 소음과 먼지 등으로 손님이
줄어들어 영업에 큰 손실을 봤다"며 시공사인 S건설을 상대로 7백12만9천원
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에서 시공사는 채씨에게 3백2만7천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원회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 음식백화점 내부 개조공사중 발생한
소음과 먼지 악취 등으로 채씨가 영업에 타격을 입은 점이 인정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씨를 제외한 음식백화점 세입자들은 공동으로 작년 하반기 내내
개별음식코너 대신 대형레스토랑으로 내부를 개조하는 공사를 벌였고
채씨는 공사 때문에 손님이 끊겼다며 조정위에 재정신청을 냈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