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특별검사팀 9명중 5명이 2일 공식적으로 "파경"을 선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사건팀에 소속된 김형태(43.덕수합동 법률사무소 변호사) 특별검사보 등
4명은 2일 서울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거취표명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특별검사팀에서 나오기로 했다"며 사실상 결별을 선언했다.

또 이들과 별도로 1일 자진사퇴한 고태관 변호사는 이날 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복귀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9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월 18일 공식출범한 지
1개월도 채 안돼 6명만 남은 반쪽팀으로 전락했다.

김 특검보와 김동균 변호사, 오창래 전 천주교 인권위원장, 김형완
참여연대 연대사업국장 등 특별수사관 3명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수습책임은 강원일 특별검사가 져야 할 것"이라며 "운용지침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회견에서 "특검팀의 임무는 범죄행위를 판별해 기소하는
것이지 강 특검이 주장하는 "시각의 조정"이 아니다"고 주장, 강특검과
이견차이가 극심했음을 드러냈다.

김 특검보는 특검팀 운용지침과 관련, "현직검사와 검찰출신 수사관이
수사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원칙등을 담은 문안"이라며 "강 특검에게 이를
확정해 공표할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입장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지켜져야 할 수사의
기본원칙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특검보는 "지난달 29일부터 세차례에 걸쳐 열린 전체회의에서 강 특검이
특별수사관들 각자에게 거취를 물었고 지휘를 따를 수 없는 사람은 "나가라"
고 한 만큼 현재로선 특검팀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강원일 특별검사는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며 "당초
방침대로 기존 수사팀으로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