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성적순에 따라 법관을 임용하지 않는다.

최근 모 판사가 "서해교전을 남측이 촉발했다"는 글을 PC통신에 게재해
사회문제화되는 등 법관의 자질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8일 "사법연수생들이 법조인이 가져할 소양함양에는 뒷전이고
판례를 외워 성적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다"며 "법관임용 때 소양과 자질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임용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 산하 인사관리실을 확대개편, 연수생들을
직접평가 하기로 했다.

또 연수원 지도교수들을 통해 연수원생들에게 품행이나 자질을 지도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채점화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 법관으로서의 소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히 임용과정에서 탈락시킬 방침이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