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가 안된 미성년자들의 단란주점 출입을 금지한 현행 식품위생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19일 단란주점 업주 김모씨가
식품위생법(42조등) 시행규칙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만 20세 미만의 경우 감수성이 예민하고 인격적으로
불완전한 미성년자들로 단란주점 출입이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해로워 사회
통념상 허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지역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96년 "만 19세인 대학생과
직장인은 나이 확인이 어렵고 공무원시험 응시연령도 만 18세이상인 만큼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