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주가조작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
부장검사)는 9일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시세조종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영기 현대중공업 부사장과 당시 현대상선
부사장이던 김충식 사장에게 현대전자 주식투자를 권유, 자금을 끌어들인 뒤
박철재 현대증권 상무에게 주가조작을 지시한 혐의다.

이 회장은 현대증권이 현대전자 전환사채 2천5백여억원 어치를 떠안고 있던
지난해 3월 현대증권의 영업용 순자본비율(BIS)과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
주가조작을 했다고 진술했다.

임양운 서울지검 3차장은 "이익치 회장을 구속할 경우 경제적 파장과
대외신인도 하락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심사숙고했으나 경제적 정의와 원칙을
지키고 법적용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일 소환된 이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8일
오후부터 자백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그러나 정몽헌 현대전자 회장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는 17~18일 귀국예정인 정 회장을 내주중 소환해 조사한 뒤
이르면 오는 20일께 수사결과를 종합발표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발표 때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에 개입한 현대중공업
이 부사장, 현대상선 박재영 이사 등 현대 관계자 10명도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