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관계에 있는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컴퓨터 서버시스템에 침입,
영업정보를 해킹한 벤처기업의 프로그래머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컴퓨터범죄수사대는 3일 인터넷 회원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는
국내 벤처기업의 서버시스템에 침입,수천명의 회원정보를 빼내 유출한
김모(24.S대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같은 방식으로 이 벤처기업의 서버시스템에 침입해 프로그램 내용
등을 빼낸 S네트워크의 프로그래머 이모(28)씨와 김모(2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B시스템의 프로그래머인 김씨는
지난 6월경쟁사인 C시스템이 인터넷 사이트 회원등록 대행업무를 하는
사실을 알고 이 회사의 서버 시스템에 수차례 침입,5천여명의 회원정보를
빼내 컴퓨터 게시판에 고의로 유출시킨 혐의다.

김씨는 회원정보를 유출시킨 후 피해를 입힌 시스템에 재접속,
"보안문제는해결했느냐"는 등의 글을 띄워 보안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퍼뜨려 회원 가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S네트워크의 이씨와 김씨는 프로그램 모방을 위해 C시스템의
서버시스템에 불법 접속,이 시스템의 구조 및 프로그램 내용을 빼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프로그래머들은 비슷한 시기에 창업한 경쟁업체
직원들로 피해 회사의 시스템에 수시로 드나들며 회원정보와 시스템
구조관련 자료를 빼내왔다"며 "경쟁사 시스템에 저장된 영업정보를
대상으로 한 해킹사건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