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의 최저보상액이 오는 9월부터 일당
2만2천9백56원에서 2만4천80원으로 4.9% 오른다.

노동부는 24일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4.9% 인상됨에 따라
장애급여 등의 최저보상액도 이처럼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산재보험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은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례비용
등을 최저 2만4천80원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된다.

그렇지만 일을 못하게 됐을 경우 근로자가 임금 대신 받는 휴업수당은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노동부는 또 간호사(3만5천9백13원)와 간호조무사(2만6천8백88원)의
개호료(간병료)는 지난해 동결됐던데다 올들어 임금상승폭도 높았던
점을 감안,10%정도 올리기로 했다.

다만 가족이나 가족을 제외한 제3자가 간병에 나설 경우에는 간병료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