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42명중 5명이
이번 8.15 특별사면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한줄기 희망을 갖게 됐다.

사형집행 대기중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이들 사형수는 남자 3명과 여자
2명.

한결같이 수형생활중 자신들의 죄과를 깊이 반성하고 종교에 귀의, 독실한
신자로 변신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모(36.여)씨는 지난 94년 6월25일 서울 은평구 수
색동공터로 남편을 유인, 내연의 남자가 건넨 청산나트륨 캡슐 2개를 피로
회복제라고 속이고 먹여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됐다.

또 이모(41.여)씨는 94년 11월4일 집에서 잠자다 물을 찾던 남편에게 수면
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정부를 끌어들여 남편을 전깃줄로 목졸라
살해했다.

김모(42)씨는 95년 1월30일 당시 10살과 12살이던 두 딸과 8살이던 아들을
"가출한 처의 모습을 닮았다"며 동네 야산으로 데려가 목졸라 실신시킨 뒤
흉기로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죄를 저질렀다.

감형자중 최연소인 최모(26)씨는 93년 7월13일 이모씨가 운영하는 석궁사격
장에 침입, 잠자던 이씨의 눈에 석궁을 발사하고 흉기로 살해한 뒤 7백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면서 가스렌지를 틀어 불을 붙인 죄로 사형수가
됐다.

정모(43)씨는 92년 1월23일 불륜관계이던 이씨(39.여)와 짜고 이씨의 남편
김모(당시 45세)씨를 경북 고령읍 국도변으로 유인, 가스총을 쏴 실신시킨
뒤 각목으로 때려 숨지게 한 데 이어 사체에 볏단을 쌓고 불태우는 중죄를
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 감형된 사형수들은 전과가 없거나 경미한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충동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며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점 등을 감안해 재생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