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종선 변호사 약력 ]

<> 55년 대구생
<> 서울법대
<> 사시 21회
<> 미국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현대자동차상임법률고문
<> 회명합동법률사무소 개업
<> 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
<> 저서 ''PL법과 기업 대응방안''(한국경제신문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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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44) 변호사는 국내에서 몇 안되는 제조물책임(PL)법 전문가다.

이 법은 상품이나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제조업체에
책임을 묻는 법이다.

요즘 자동차 급발진사고와 관련된 소송의뢰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 분야
전문가인 그는 가장 바쁜 변호사중 한사람이 됐다.

지난 86년이후 10년간 현대자동차 고문변호사를 하면서 미국 수출 현대차에
대한 PL소송을 수없이 다뤄 봤다.

이때문에 PL소송, 특히 자동차와 관련한 것이라면 국내에서 그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이런 배경으로 BMW 볼보 벤츠 등 수입자동차의 급발진사고와 관련된
소비자소송은 대부분 그가 맡고 있다.

국내업체로는 대우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급발진소송을 처음 맡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탤런트 김수미씨 시어머니는 김씨가 고용한 운전기사가 운전하던 BMW가
급후진하는 바람에 사망했다.

그 운전기사는 경력 30년에다 음주운전이라곤 해 본 적이 없는 베테랑.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고 레버를 R에서 P로 움직이자 차가 "윙"하는 굉음을
내면서 급후진, 뒤에 있던 시어머니를 쳤다는 것.

국산차의 경우도 급발진 사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하 변호사가 소비자측을 대리하고 있는 대우차도 50건 가량의 소송이 밀려
있다.

이제 1차 공판이 진행되는 등 소송이 막 시작되는 단계다.

"사고 원인이 운전자가 아닌 차의 결함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현재의 국내
여건으로는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은 기술력과 자금력이 부족해 결함입증에
핸디캡을 안고 있습니다"

소비자쪽에서는 이른바 "증명의 결핍현상"이 나타나고 메이커쪽에 증거가
편재한다.

이를 감안해 국내 법원에서는 결함의 사실성을 추정하는 원칙, 즉 정황으로
보아 차의 결함을 인정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써 소비자가 승소한 사례는 10여건에 불과하다.

"가을 정기국회에서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급발진에 관한 소송이
더욱 많이 제기될 겁니다. 여태까지는 소비자가 불리했지만 앞으로는 법원에
서도 맘 편히 제품결함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겠지요"

집단소송제까지 도입되면 제조물책임법의 위력은 어마어마해진다.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기업은 거덜난다.

그는 자동차메이커들이 현재의 국내법에 안주해 급발진사고의 원인이
소비자에게 있음을 규명하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해
소비자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다.

"국내기업들도 이제 제조물책임 감사(PL감사)를 실시할 때가 됐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시대 아닙니까. 해외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 채자영 기자 jycha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