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평균 알코올 분해도에 따라 범행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계산법"은 오차가 커 재판의 유죄증거가 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30일 술에 취해 무면허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장기 2년에
단기 1년6월의 징역형이 선고된 장모(19)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부분은 무죄"라며 징역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음주운전자의 행정소송에서 "사고 후 추가음주 여부와 체중을
조사하지 않은 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적은 있지만 위드마크 공식의 증거능력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은 처음
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은 피실험자가 술만 단번에 마신
실험결과를 통계수치화한 것인 만큼 개인차와 구체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실제 혈중 알콜농도는 음주속도와 빈도 안주의 종류는
물론 신체조건 등의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위드마크 공식은 오차가
클 수 밖에 없어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장군은 지난 2월 무면허로 차를 몰다 음주측정기를 들이대는 단속경찰관을
창문에 매달고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장군이 1.2리터짜리 막걸리 한통을 마셨고 체중이 73kg
이라고 진술한 것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1%로 추정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독일에서 개발된 위드마크 공식은 지난 96년 6월 음주 뺑소니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 국내에 도입됐다.

이 공식은 알코올 분해값이 개인에 따라 0.008%~0.030%인 점에 착안,
혈중알코올 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역추산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추정한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