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근무자나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고급인력이 대학의 비전임교수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교육부는 30일 대학이 산업체 현장경험자와 학문 업적이 뛰어난 인사 등을
초빙교원(비전임)으로 임명, 법정교원 정원의 20%(산업대는 50%)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대학 설립.운영 규정 및 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을 오는 9월중 확정해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현장경험 교원은 해당 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지 2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주당 수업시간은 12시간이다.

또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거나 저명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석좌교수는 연구
시간을 포함해 주당 수업시간을 6시간까지로 했다.

지금까지는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전임교원 외에 비전임
교원으로는 겸임교수만 법정 교원으로 인정됐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