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로 선출된 제2기 민선단체장 가운데 광역단체장 2명을
포함, 32명의 자치단체장이 사법처리 대상이어서 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시.도지사(16명)와 시.군.구청장(2백32명) 등 민선 단체장 2백48명의
12.9%로 자치단체장 10명중 1명 이상인 셈이다.

2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 사건으로 구속된 임창열
경기지사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된 최기선 인천시장외에도 30명
의 기초단체장이 선거법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이다.

이들 32명은 유형별로 선거법 위반 19명, 뇌물수수 9명, 배임.알선수재.정
치자금법.국가보안법 위반 각 1명이다.

이중 임창열 경기지사, 박용권 광주 남구청장,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
윤병희 용인시장 등 4명은 구속상태다.

정당별로는 국민회의 12명, 한나라당 6명, 자민련 5명, 무소속 9명 등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단체장이 구속되더라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때
까지 옥중결재의 파행이 계속되고 불구속상태인 경우도 권위가 실추돼 해당
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
이라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