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고 선납금을 받았다가 부도를 낸 경우
해당사업을 넘겨받은 주택공제조합(현재 대한주택보증)은 선납분양대금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4일 분양대금을 계약단계에서
일시불로 모두 납부한 이모씨 부부가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보증
금지급소송 상고심에서 "공제조합은 돈을 모두 돌려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중도금 등 분양금을 앞당겨 받은 뒤 IMF한파로 도산한 수많은
주택건설업체들의 책임을 공제조합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제조합은 도산업체들을 대신해 전국적으로 1만여 가구에 대한 분양
계약을 이행하거나 대규모의 선납분양금을 반환해줄 수 밖에 없게 돼 큰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나눠 내도록
돼있으나 이를 어겼다고 해서 주택보증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보증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제조합의 약관에 일시불로 납부한 사람을 보증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말은 없다"며 "원고 이씨 등이 파산한 분양업체에 분양대금을
낸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보증책임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납제는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미리 내는 사람에게 분양업체가 이자를
깎아주는 제도다.

이씨 부부는 지난 94년 10월 인천 중구 동진아파트 37평형과 26평형
등 2가구를 분양받아 1억3천9백여만원 전액을 선납했다.

그러나 분양회사인 세호실업이 부도를 내 분양계약이 이행되지 못하자
공제조합의 보증책임을 들어 반환소송을 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