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기의 운항. 검사. 정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항공안전감독관직이 신설되고 항공기 검사 전문인력도 대폭 확충된다.

또 기장이 되기 위한 비행경력이 현재의 3천시간에서 4천시간으로,
부조종사 경력은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조종, 운항, 정비, 관제, 안전시설, 항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 항공기 운항의 전분야를 망라한 항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안전강화대책에 따르면 건교부는 조종사와 항공정비사 출신 민간인중에서
항공안전 감독관 5명을 특별채용하고 항공기 검사인력 15명을 확충하는 등
항공기술직 공무원을 37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들 항공안전감독관과 항공기술직 공무원들로 사고조사 전담팀을
구성,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 미국의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와 같은 독립적인
사고조사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종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편승시간을 포함해 최대 1백80시간까지
가능토록 돼 있는 월 승무시간을 1백2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무사고자에
대해 안전장려금을 주는 등 급여체계를 개선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항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항공사에 대한 징계도 강화, 금년
8월부터 시행예정인 과징금 상한액 10억원을 최고 1백억원까지 상향조정하고
적절한 범위내에서 신규면허 및 증편도 불허키로 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