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아 1차 중도금까지 냈더라도 부득이한 이유로 해약하게 될
경우 분양회사는 의무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은 분양회사들이 약관에 해약조항을 두어 회사측이 인정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약을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29일 박모(서울 관악구 봉천본동)
씨가 건설업체인 한양 등 3개업체를 상대로 낸 아파트해약금반환소송 상고심
에서 "건설업체의 상고는 이유가 안된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했다.

이번 판결은 IMF기간에 위약금을 물고 아파트계약을 중도에 포기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들은 계약해제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자신들의 재량이라고 주장지만 이는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회사들은 약관에 "이사나 이민 전근 등을 했을 경우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점을 들어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약 결정권을 분양회사들에게만 줄 경우 분양받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져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분양회사는 박씨에게 분양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물릴 수
없으며 박씨가 그동안 낸 계약금과 1차중도금 1천8백63만여원 전액을 지급
하라"고 결정했다.

박씨는 지난 97년6월 한양 등 3개사가 대전 유성 송강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계약, 1차중도금까지 냈으나 직장과 집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해약을 요구했었다.

이에대해 회사측이 해약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