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 안희권 검사는 22일 보험감독원장 재직 때 신동아그룹
최순영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수휴(62) 전
은행감독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돈받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돈을 받고 대한생명의 업무편의를
봐주거나 감독업무에 소홀한 적은 결코 없으며 돈도 개인용도가 아닌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지난 95년 9월 서울 여의도 63빌딩 양식당에서 대한생명 최 회장으
로부터 업무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96년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