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효기간이 끝난 여권이라도 6개월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해당 여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권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공표될 예정이다.

현행 여권법은 만료기간이 지난 여권은 더이상 사용하지 못해 새로 발급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지만 개정안은 유효기간 연장신청만으로
동일한 여권을 계속 사용토록 하고 있다.

또 여권을 양도 도용 변조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경우엔 해당 여권의 효력을
중지시켰다.

발급신청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경우엔 형량
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여권 발급 건수는 80만건으로 건당 발급수수료
4만5천원을 감안시 3백60억원의 비용이 지불됐다.

그러나 연장신청 발급수수료는 4천5백원원에 그쳐 2백억원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