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27일 15대 총선 당시
공천헌금조로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윤환 의원이 이날
공판에 나오지 않음에 따라 다음달 24일에 열리는 2차 공판에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김의원은 지난 22일 영국으로 출국하기 하루 앞서 재판부에 재판연기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김의원이 영국과 독일 정부의 초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출장을 간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다 출장 시기도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의원이 재판부가 연기신청을 미처 검토하기도 전에 출국해
재판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