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이 연내에 발효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에 도피중인 국세청 불법모금사건 주범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 등 중요 범죄 도피자들에 대한 검찰의 강제송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23일 "지난 3월 미상원 외교위에 제출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청문회와 본회의상정을 거치려면 6개월이상 걸
린다"며 "현재로서는 연내 발효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범죄인 인도조약은 아직까지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당초 올 상반기중 조약안이 미상원을 통과하는대로
비준서를 교환,발효시킬 계획이었다.

한편 미국측은 매년 한차례 개최하는 조약비준 관련 청문회에 제출될
조약안이 현재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등 2건에 불과한 점을 들어 청문회
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