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21일 계열사에
1천4백42억원을 불법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극동건설
전 회장 김용산(77)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동서증권 전대표 김관종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열 증권사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무분별한 기업운영으로 경제위기의 한 원인을 제공한 만큼 엄벌해야
마땅하지만 고령인데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게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회장은 지난 97년 6월께 환매채(RP)등을 발행,계열회사인
동서증권과 동서팩토링을 통해 자금을 조성해 국제종합건설등 계열사에
1천4백42억원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