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지구안에 건물을 지을 때 내년 5월8일까지는 규모와 색채, 용도 등이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이달초부터 미관지구내 건축행위제한규정을 없앨
예정이었으나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 규정 폐지시기를 1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미관지구를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미관기준을 별도로 수립하는 등 보완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1년동안 미관지구에서 건물을 신.증축할 경우 높이,
용도, 색채, 건축선 제한 등 기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대신 내년 5월9일부터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수립한 미관기준이나
도시설계구역 계획에 따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미관지역내 행위제한을 아무런 준비없이 폐지할 경우
도시 미관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이런 방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말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