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인 저격용 소총이 총기 밀매꾼들에 의해 조직폭력배에게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강력부(박영수 부장검사)는 20일 고성능 살상용 소총과 실탄을
대량 유통시킨 밀매꾼, 사격선수 및 코치 등 36명을 적발, 이중 이규운(37.
다이빙강사)씨와 장동수(32.S종고 사격코치)씨 등 34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등 이번에 적발된 7개 조직 밀매책 13명은 지난 94년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중국제노링코 11연발 22구경 자동소총을 비롯, 외제소총과
권총 6종, 사제소총, 22구경실탄 6만여발을 총포상들에게 총기 1정당 4백만~
5백만원씩 받고 판 혐의다.

특히 이들이 유통시킨 총기류중 중국제 소총 1정과 실탄 5천발은 전북
익산의 "배차장파" 행동대원 박희열(34.전북보안공사 경호실장.구속)씨에게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가 저격용 총기를 구입한 것이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발된 중국제 22구경 소총은 케네디 대통령 암살 당시 사용된 소총과
같은 종류"라고 덧붙였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