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과정에서 입수한 기업의 신제품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유출한
현직 기자가 처음으로 사법처리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 부장검사)는 18일 중앙일보 경제부 길진현(44)
차장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불구속기소키로 하고 길씨로 부터
미공개정보를 듣고 주식을 사고팔아 4억6천4백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동생 보현(41.부동산임대업)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길차장은 지난해 8월17일 신동방이 배포한 보도자료와
취재기자의 보고를 통해 신동방이 무세제 세탁기를 개발,시연회를
가질 예정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입수,기사 보도전인 같은날 오후 10시께
동생 보현씨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다.

보현씨는 이 정보를 입수한 다음날인 8월18일 오전 LG증권 광화문지점
등에서 신동방 주식 3만4천2백80주를 주당 3천~3천5백90원에 매입한
뒤 같은해 9월8일까지 주당 최고 2만1천원에 팔아 4억6천4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보현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집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되자 평소 거래하던 모증권 지점 직원 유모씨에게 "미공개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듣고 전달해 줬다"라고 허위 진술케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길차장은 동생이 주식 투자로 1억여원을 날린 뒤 미공개
정보를 달라고 조르자 이를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