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서울~포항구간 운항편수가 7월1일부터 연말까지 주당 35편에서
17편으로 줄어든다.

또 대한항공은 앞으로 1년동안 새로운 국내선 노선을 허가받지 못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15일 포항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기 활주로
이탈사고의 원인이 조종사 과실로 밝혀짐에 따라 이같은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사고기 기장에게는 면허취소,부기장에겐 1년간 항공업무 정지처분
을 내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대한항공의 운항축소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아시아나 항공에 서울~포항 노선 운항을 주당 14편 늘려줄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서울~포항노선 50% 감축으로 인한 손실 30억원과 <>1년간
국내선 신규면허와 증편 제한에 따른 3백30억원 등 총3백60억원 정도의 매출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에어프랑스는 이날 대한항공과 체결한 좌석공유(코드제휴)
협정을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포항사고가 무리한 운항에 따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사고항공사에 대해선 운항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시킬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과징금도 8월부터 10억원으로 외리는 데 이어 최고 1백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항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속초 목포 여수 원주공항에 대해선 야간운항을 금지하고 국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 착륙 때 측풍 및 배풍기준을 현행보다 10~20% 낮추어
적용키로 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