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유통을 양성화하자는 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등은 축산물관리법에 소 돼지 닭 등 12개 가축 외에
개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마련,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오양순 정의화 황규선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개정안은 개를 "가축"의 범주에
포함시켜 위생관리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미 의원 18명이 서명
했다.

김 의원은 공동발의문에서 "국민 상당수가 먹고 있는 개고기는 전통식품
인데도 동물애호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기피하고 있다"
며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축 유통 판매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소관부처인 농림부는 "법적으로 개고기를 식용으로 허용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없다"며 "개의 도살과 판매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경우 외국인들의
한국상품 불매운동과 2002년 월드컵축구 거부운동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위생관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단속할 사항이라고 공을
넘겼다.

정부는 지난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등을 앞두고 식품위생법규
운용지침을 통해 개고기를 "혐오식품"에 포함시켜 시.도지사가 고시한 면단위
이하의 지역에서만 판매.요리를 묵인하는 조치를 취했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