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인 이상 사업장 사용주는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사전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사규(취업규칙)에 넣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 개정사항을 반영,
취업규칙 심사요령(예규)을 이같이 개정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3개월 이상 일한 일용직이나 6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직 직원을
쫓아내려면 1개월전에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있다.

또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취업규칙 예규가 개정되면 앞으로는 노동부의 승인을 받지않고도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수 있는 요건을 사규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를 절취 혹은 불법 반출한 경우 등이다.

이밖에 사업주는 사규에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한다는 징계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

임직원은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할 수
있다.

이와함께 하도급을 준 원청업체 사용주는 산하 작업장을 매일 1회 이상 순회
점검해야한다는 내용도 사규에 명시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만간 지방노동관서에 예규 개정안을 시달하겠다"며
"근로감독관들은 이 예규에 따라 관내 기업체 사규의 법 위반여부를 심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