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을 뽑아놓고도 외환위기를 이유로 채용하지 않은 경우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월급과 상여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4부(재판장 변종춘 부장판사)는 4일 김용철씨
등 3명이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신입사원 전형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뽑은 뒤 외환위기이
후 채용을 취소한 기업에게 처음으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내용으로 소송에 걸려있는 다른 기업들의 사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채용을 취소당하고도 소송을 내지 않은 사람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
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양시멘트가 서류전형 채용시험 면접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통보한 만큼 고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부당해고 기간 만큼 기본급과 상여금 특별수당 식대 등
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이에따라 첫 출근일이었던 98년3월1일부터 향후 정식출근일까지
매월 1백56만원을 받게 됐다.

김씨 등은 97년말 동양시멘트 신입사원 모집에 최종합격돼 98년3월1일부터
출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사측이 같은해 2월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채용을 늦췄다가 8
월에는 채용을 취소했다.

이에대해 노동부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신입사원은 근로자가 아
닌 것으로 보고있다"며 "따라서 최종합격통지서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보
호를 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