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건설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회사의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행
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백윤기부장판사)는 25일 산재보험 가입자인
쌍용건설이 수주한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무면허건설사 S건기 근로자 김모(26)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건기가 쌍용건설이 수주한 공사를 실질적으로 재
하도급받아 시행하던중 김씨가 재해를 당한 만큼 쌍용건설을 사업주로 하는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건기가 건설업면허가 없어 하도급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하더라도 산재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