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입법예고된 기업도산 3개법률(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정안
공청회가 1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렸다.

토론자로 나선 법조계 학계 재계 금융계 전문가들은 "퇴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업에 너무 가혹하다" "한계기업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등 입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미비점 및 의견 등을 참조해 오는 7월 최종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토론내용을 정리한다.

<> 임시규 서울고등법원 판사 =회사정리(법정관리)와 화의에 들어간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반드시 파산선고를 내리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 필요적 파산조항은 회사정리와 화의제도를 이용하려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파산선고를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기업들이 이 제도를 섣불리 이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제때 신청하면 회생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적 파산선고가 두려워 신청시기
를 놓친다면 국가경제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또 일단 기각되더라도 상급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고(항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상급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 문제다.

법관이 선택적으로 파산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황의인 변호사 =파산기준을 경제가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경제성은 다소 적지만 국가전체적 관점에서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기업이
있다.

공익적 가치와 노하우 영업권 등 무형의 가치도 반영돼야 한다.

기업퇴출 경제성 외자유치만 중시한 나머지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또 벤처기업이나 새로운 업종은 초기 투자가 많아 경영실적이 좋지 않다.

이런 경우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다.

단지 청산가치가 높다고해서 미래 기업의 싹을 밟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파산시키는 조항도 너무 가혹하다.

임의적인 것으로 해야 한다.

<> 신흥철 삼성법무실 이사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빨리 정리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법정관리인의 권한이 너무 미흡하다.

재산관리나 처분권한만 있을뿐 주총 및 이사회소집 권한은 없다.

이 권한은 여전히 기존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남아 있다.

기존 경영진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관리인에게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원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책임경영을 강화해야 한다.

경영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인과 감독법원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정보 제공 범위가 채권자 주주 관리인 등으로 너무 제한돼 있다.

인수희망자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돼 있다.

정보제공 당사자인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넓히자.

<> 구본천 KDI 연구위원 =법정관리 기각 기업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리도록
한 것은 제도남용을 막는 장점이 있다.

정리계획안 인가요건이 담보권자의 5분의 4 찬성에서 4분의 3 찬성으로
낮아져 많은 채권자의 권리가 보호받게 됐다.

찬성비율이 너무 높으면 소수 채권자의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출을 먼저 회수해가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회사정리 및 화의신청 즉시
부채지급을 금지하는 "자동채무동결 제도"가 필요하다.

재산동결이 늦어지면 재빨리 채권을 회수해 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에 형평성 시비가 일어난다.

<> 이성재 한빛은행 고합계열 경영관리단장 =정리채권자들이 채권의 일정액
을 출자전환토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또 경영을 잘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리인에게 스톡옵션권을 주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 고기완 기자 dad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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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산 3개법 개정안 비교 ]

<> 개시결정기간

- 현행 : 회사정리는 신청일로부터 3~5개월내
- 개정안 : 1개월내

- 현행 : 화의는 3개월내+1개월 연장
- 개정안 : 1개월내

<> 부인권행사

- 현행 : 신청일30일내 무상행위에 국한
- 개정안 : 1개월내

<> 정리계획안 가결요건

- 현행 : 정리담보권자 4/5 찬성
- 개정안 : 신청전 60일내로 확대

<> 파산선고

- 현행 : 개시 후에도 개별적 선고
- 개정안 : 개시후 회생가능성 없을 경우 반드시 파산선고

<> 관리인 해임사유

- 현행 : ''중대한 사유'' 있을때
- 개정안 : ''상당한 이유''로 변경 해임사유 확대

<> 회장 등 업무 지시자 처벌

- 개정안 : 회장 등 배후업무 지시자에 부실경영 책임부여-손해배상

<> 재간채권범위 확대

- 개정안 : 근로자급료, 퇴직금을 재간채권에 포함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