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참금은 법률적으로 일종의 증여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결혼생활을 한 뒤
이혼하는 경우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4일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등 청구소송에서 A씨의 지참금 5천만원에 대한 반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 재산 분할 1억8천만원 및
딸의 양육비로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참금은 일종의 증여이기 때문에 결혼약속을 어겼거
나 결혼 직후를 제외하고는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며 "3년 가까이 결혼생활
을 하면서 아이까지 낳아 혼인의 실체가 성립된 것이 분명하므로 지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94년 결혼한 이들 부부는 수련의였던 남편 B씨가 개인병원을 개업한
뒤 자주 술을 마시고 외박을 일삼는 가운데 부인 A씨가 딸을 낳은 뒤 집안
일과 육아를 파출부에게 맡기고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불화가 심화됐다.

지난 97년 가출한 B씨는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이들 부부는 딸 양육권을 둘러싼 싸움끝에 서로를 간통과 특수절도 혐의로
맞고소하는등 갈등을 빚어왔다.

< 손성태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