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31일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및 사용으로 인해
관련기업이 부도위기에 몰리는 등 지적재산권 침해행위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전국검찰에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소프트웨어 복제율이 전체 물량의 70%에 이를 만큼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국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복제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에 따라 각 지검의 합동단속반 운영을 강화,수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민간기업을 포함, 공공기관의 불법복제품 사용 여부
<>음란물 제작및 유통과정에 조직폭력배의 개입여부 <>대학교재등의 무단복사
및 판매를 비롯한 서적류 불법복제 <>상표도용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이다.

검찰은 적발사범에 대해서는 개정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검찰은 또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와 관련된 범인도 입건, 고액의 벌금형으로
처벌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물론 제작기기도 전량 압수하고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통보, 고액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검찰은 국내 불법복제율을 미국수준인 27%까지 낮출 경우 해당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 고용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2001년까지 2만8천여개의 추가 고용효과와 함께 1조5백억원의 추가
세금수입의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적발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모두 1만7천여명으로 이중
저작권법 위반이 8천2백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상표법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4천5백여명,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이 2천5백여명,특허법위반이 1천2백여명이었다.

특히 대학가 교재 무단복제등으로 5백여 출판사가 1천5백억여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