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는 18일 항명파동으로 옷을 벗은 심재륜 전 대구
고검장이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청심사청구를 각하했다.

소청심사위는 "현행법상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해 경찰및 소방공무원 및 국
가정보원 소속 직원의 소청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을뿐 검사에 대해서는
소청심사권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심 전 고검장은 이번 각하결정에 따라 조만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
으로 알려졌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