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실업급여지급업무가 영세사업장들의
잦은 휴.폐업등으로 상당한 시행착오가 우려된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고용보험이 전사업장으로 확대돼 가입
6개월후인 오는 4월1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의 실직자들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이들사업장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데다 휴.폐업이 잇
따르고 있어 피보험자관리에 상당한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근 노동부가 공공근로요원과 직업상담원 등을 투입,5인미만 사업장 85
만3천여개소중 72만8천여 개소를 조사한 결과 이중 58%인 42만2천여 개소가
휴.폐업을 했거나 가족경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근로자5인미만사업장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곳은 상당히 저
조한 실정이다.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모두 30만6천여개소(근로자 61만3천
여명)로 전체 적용대상 85만3천여개소(근로자 1백60만5천여명)의 36%에 불
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임금대
장 및 고용기록을 갖추지 않고 있어 이들 사업장의 실직자들에게 실업급여
를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타의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기
금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한 뒤 사업장측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오는 15일부터 4월말까지를 "고용보험 가입확인의 달"
로 설정,새로 적용대상이 된 4인이하 사업장 사업주 뿐아니라 근로자를 통
한 가입도 적극 독려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직업상담원 5백명과 공공근로요원을 피보험자 관리업무 등에
추가투입하는 한편 본부와 지방노동관서 합동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광현 기자 k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