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음식점과 유통점에서 종이컵 나무젓가락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결혼식 회갑연 상가 등 일시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계속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공포되는 관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3개월간 이행명령을 내리고 다시 어기면 1회 위반 때마다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규칙에 따르면 모든 음식점에서 1회용 이쑤시개 컵 접시 젓가락 수저
포크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음식점 출입구에 비치해 필요한 사람만 쓰게하거나 녹말로 만든
이쑤시개는 허용된다.

1회용 물휴지 빨대 종이깔개 설탕 크림 케첩도 허용된다.

50평 이상의 유통점에서는 비닐봉투 및 종이 쇼핑백의 무상공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목욕탕 숙박업소에서의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등의 사용도 금지된다

패스트푸드점에서는 1회용품의 재수거 및 재활용률이 90% 미만일 때엔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물기 있는 제품을 담는 1회용 비닐봉투, 국물이나 물을 담는 1회용
도시락용기, 1회용 면봉의 사용이나 무료지급은 허용된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