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이 무리하게 "적색거래 낙인"을 남발하자 고객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박모(48.여)씨는 11일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전국은행연합회를 상대로 신용불량자등재 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을 위임한 참여연대측은 소장에서 "신용불량자 등재제도의
취지는 채권회수 수단이 아닌 금융거래확립을 위해서다"며 "타인의
카드부정발급으로 떠안은 채무에 대해 4년여간 신용거래를 중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측은 또 "박씨가 각각의 채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만큼
최소한 확정판결전까지 신용불량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93년 3월경 10여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대금을 독촉장을
받았다.

박씨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빼낸 올케가 10여개가 넘는 카드를 불법
발급받아 사용한 채무들이다.

박씨는 이번 소송에 앞서 각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카드부정발급에 따른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또 회사와 함께 적색거래자(신용불량자)로 내몰린 황모씨는 최근
"신용사회의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적색거래자로 분류돼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전국은행연합회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황씨는 소장에서 "일체의 채무가 없는데도 불구 단지 부도회사의
대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적색거래자로 분류됐다"며 "원고가 부도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보수 비상근 감사직
에 있었던 만큼 적색거래자로 등록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S섬유 전대표이사였던 정모씨도 "부도직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는데도 불구 적색거래자로 등록됐다"며 한빛은행을 상대로 금융
제재 결정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