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신청 직후에 옛 경영진이 마음대로 팔아버린 회사재산을 되찾기
위해 법정관리인이 나섰다.

건영종합개발의 김화옥 법정관리인은 25일 "옛 경영진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충영건설주식 12만2천여주를 아무런 대가를 받지않고 충영건설측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건영계열사인 충영건설을 상대로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에 부인권을 신청했다.

또 같은 계열사인 건영산업개발(관리인 강신호)도 이날 계열사 건영개발
산업을 상대로 전 대표가 매각한 건영건설주식 9만1천여주와 건영토건주식
2만6천여주등을 돌려달라며 부인권을 신청했다.

그동안 채권자들이 신고한 정리채권에 대해 채권으로 인정치 않는 부인권
행사는 있었으나 매각재산에 대해 부인권을 발동, 재산찾기에 나서기는 이번
이 처음이다.

건영종합 관리인은 신청장에서 "건영종합개발이 법정관리를 신청한후 전
대표이사가 회사자산인 충영건설주식을 대여금형식으로 충영건설측에 넘겨
줬다"고 말했다.

김 관리인은 이어 "전대표이사가 주식을 넘겨줄 당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것은 회사에 손실을 끼친 행위로 부인권발동대상인 무상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인권신청은 사정신청과 비슷한 제도로, 법정관리중인 기업의 재산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정리절차법상의 절차.

사정신청은 파탄지경에 빠트린 옛 경영진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요구
하는 반면 부인권은 회사재산을 편법으로 취득한 회사나 개인에게 청구한다는
점이 다르다.

회사정리법 78조에 따르면 관리인은 화의나 법정관리신청등 회사가 지급
정지를 당한후나 그전 6개월 이내의 행해진 무상행위에 대해 부인권을 신청,
회사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

이는 법정관리신청직후에 회사와 경영진이 회사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막고 회사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이 관리인의 부인권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충영건설
등은 넘겨받은 주식을 다시 건영종합건설 등에 돌려줘야 한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5일자 ).